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누구 정체(+불륜 상간)

by 정보도우미 2021. 11. 18.
반응형

스포츠아나운서 출신 배우 누구 정체(+불륜 상간)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최근까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B씨는 "방송인 A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을 이름으로 쌓았고,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 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SBS 연예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지난해 말 방송인 A씨는 B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방송인 A씨는 지난 8월 경 B씨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서 "2020년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신을 만났고,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 사람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될 수는 없기에 계속 만남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는 채로 만났다."면서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힘든 순간 잘 극복하고 먼훗날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길 바란다."며 1년 여 동안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방송인 A씨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B씨의 남편과는 여름 즈음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 B씨가 나를 자극하려는 이유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해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며, 편지 역시 '가을 즈음 남자친구에게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는 표현"이라면서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B씨 남편 역시 "내가 혼인관계에 있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방송인 A씨는 알지 못한 상태로 나를 만났다. 내가 (혼인) 사실 유무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서 보여줬기에 A씨 역시 피해자"라고 감쌌다.

방송인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배우로 변신해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A 씨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B 씨 측 법률대리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11월 18일 VIP 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뉴스엔과 전화 인터뷰에서 "의뢰인이 결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과 A 씨가) '만나다 말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 씨가 남편한테 쓴 편지를 의뢰인이 발견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계속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불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내용이 보여 부득이하게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민호 변호사는 B 씨와 남편의 이혼 진행 관련, "남편이 의뢰인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 의사는 확실하지 않고 여러 모로 복잡한 심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호 변호사는 A 씨가 B 씨 남편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대해 "편지에 초심으로 돌아가 앞으로도 잘 만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된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외도 증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A 씨가 B 씨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민호 변호사는 "이런 경우 열의 아홉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건 교과서적인 변명입니다. 만났다는 증거 자체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A 씨) 입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몰랐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민호 변호사는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고 유일한 변명 내용입니다.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소장을 접수하고 A 씨가 소장을 받았을 때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대신 주겠다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본인한테 잘못이 없다면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SBS 연예뉴스는 이날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A 씨가 20대 여성 B 씨의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B 씨에게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 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10월 15일 A 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에게 소송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B 씨 남편 역시 자신이 혼인 관계에 있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A 씨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누구인지 정체가 나올듯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