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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 카드 추가 공제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by 정보도우미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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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연말정산은 매해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해 연말정산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직장인들에게 일명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30%, 문화비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 이용액보다 5%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하기로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 6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신용카드만으로 2020년에는 2000만 원, 2021년에는 3000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한다면. 총 급여의 25%(1500만 원) 초과분인 1500만 원의 15%와 + 올해 증가분 1000만 원 중 100만 원(작년 이용액 5%)을 뺀 900만 원의 10%인 90만 원을 더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기부금 공제율 상향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 상향 조정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비율이 15% →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 → 35%로 적용됩니다. 기부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셔야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더 알차게 챙길 수 있을지 고민하시나요? 그렇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를 활용해 보세요. 국세청에서는 지난달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을지 미리 계획해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기존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전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이런 절차 없이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내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동의를 해야 하니다.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죠? 또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 비용 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을 꼭 챙겨두셨다가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꼼꼼히 확인하시어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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